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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보고의 공고
2024.01.12 15:52- 작성자 관리자
- 조회 367
분할보고의 공고
1. 당사는 2023년 11월 3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의 “철도 사업부분”을 물적분할하여
그 분할된 재산으로 신설법인인 “유네코레일 주식회사”를 설립하되 당사는 존속하는 내용의
분할계획서를 승인하고, 당사와 신설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회사분할 전 분할되는
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기로 하였습니다.
2. 위 결의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 12 및 동법 제530조의11,
제526조에 의거 주주총회의 보고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
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써 보고 드립니다.
2023년 12월 04일
유네코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종원, 박동필
1. 당사는 2023년 11월 3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의 “철도 사업부분”을 물적분할하여
그 분할된 재산으로 신설법인인 “유네코레일 주식회사”를 설립하되 당사는 존속하는 내용의
분할계획서를 승인하고, 당사와 신설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회사분할 전 분할되는
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기로 하였습니다.
2. 위 결의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 12 및 동법 제530조의11,
제526조에 의거 주주총회의 보고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
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써 보고 드립니다.
2023년 12월 04일
유네코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종원, 박동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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